투자·운용규제 최소화… 벤처투자 확대 위한 규제혁신
민간전문가가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 선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이 공개됐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역삼동 마루180에서 벤처업계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선도’ △수요자 맞추혐 제도운영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의 ‘시장 친화’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투자환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자율과 책임’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이날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벤처정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혁신대책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선별한다. 또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법률 개정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 민간 벤처확인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현재 13개의 기관투자자에서 6개 신규 우투자자 유형이 추가된다.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3개의 R&D 인프라(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민간전문가가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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