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8·8클럽' 여신한도 우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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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8·8클럽' 여신한도 우대 폐지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1.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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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량 저축은행을 선별하는 잣대인 '8·8클럽'의 여신한도 우대 조치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축은행의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을 뜻한다. 2006년 8월 도입된 것으로 8·8클럽에 속할 경우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하, 80억원 이하라는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과도한 대출 확대에 있다고 판단,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 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자산 운용을 제한해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키로 했다.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직접 검사하고, 과징금 부과와 감사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로 전락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업무 공조를 강화해 철저한 부실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수시 검사와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그밖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한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3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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