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강력한 제재 속 익명도 보장돼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 (기술자료 요구·단가 후려치기) A사 대표는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꽤 많이(인하율 공개거부) 인하됐는데, 인하된 단가를 이전 계약 기간에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습니다.”#2. (기술자료 제공 거부에 거래 중단) B사 관리자 “재계약할 때 원사업자가 단가를 조정한다며 우리 제품의 원가 절감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술자료는 주지 않았고, 단가가 낮아도 물량이 많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출 대비 약 10% 정도 손실을 보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거래가 끊겼습니다.”#3. (기술자료 제공·원사업자 생산) C사 임원 “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대기업들이 우월적 권위를 앞세워 기술자료 요구, 단가 후려치기, 거래 중단 등 일방적인 기술탈취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해 하청기업들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법 상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은 구두·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편법적이고 암묵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해 왔다. 특히 대기업은 인수합병(M&A)이나 기술취득에 필요한 비용보다 저렴하게, 갑의 위치에서 기술자료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기술탈취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