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등 7개 지역 순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실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올해부터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노무 애로사항 관련 1대1현장상담이 진행된다.강연과 현장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 중인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중소기업 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담당한다.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1~2월 소상공인들의 노무 분야 상담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번 설명회와 현장상담이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고충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설명회와 현장상담 참가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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