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등 외환은행 주주 10명은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는 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 등은 "론스타의 초과보유 적격성 심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 수시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국부가 유출되고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금융위에서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금융위의 승인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으로 볼 수 없어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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