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자사가 추천 판매하는 공모펀드 70개와 자문형랩에 대해 펀드매니저 교체, 운용상의 규정 위반, 벤치마크 대비 급격한 수익률 저하 등 투자상품의 교체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등의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가 원하는 유사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던 대우증권은 이번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추천펀드 및 자문형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판매부터 상품유지, 환매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 실시로 대우증권 고객은 교체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유사상품으로 교체투자할 때 선취수수료를 면제받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상품이 교체대상일 때에는 해당상품 환매 후 유사상품 교체 시 기존에 대우증권에 지불했던 선취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대우증권 WM부문 안희환 대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우증권의 Retail혁신은 궁극적으로 고객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이번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도 고객자산 보호 및 증대로 고객만족을 최대화하고자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펀드판매 품질보증제’의 범위를 랩, 신탁,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으로 확대하며, 주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연간 1회에 한 해 10영업일안에 투자의사를 번복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돌려 주는 ‘Fee Refund 서비스’도 내달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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