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는 재판부 권한, 민사소송 대상 아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예정된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이에 따라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라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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