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이번 7개 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누가 영업정지 사실을 누설했느냐를 밝혀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이 연루됐을 경우에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마감 이후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을 지켜만 본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영업정지 전날 출금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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