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접수된 금융분쟁은 626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분쟁조정중 소제기 비율이 4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보사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순이었다.
하지만 손보사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 방안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290건) 대비 51.7%(150건)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분쟁조정 신청전 소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에 그쳤다.
설인배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소송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송이 남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