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행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내역,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 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은행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추가 선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은행의 규범 위반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규제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지난해 6월 발표해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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