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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경기 안성경찰서는 7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에 불을 지른 김모씨(30)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2분께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퇴근하는 A씨(36.여)의 차량을 세워 '할 얘기가 있다'며 안성시 서운면 한 과수원 창고로 유인한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다. 또 김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5㎞떨어진 인근야산으로 옮긴 뒤 A씨의 차량과 함께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약 3개월전부터 A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한번만나자'는 문자를 10여차례 보냈으나 A씨의 답변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범행 다음날 점심시간에 자신의 아내 B씨(25)에게 전화해 범행사실을 알리고 과수원 창고의 차량바퀴자국과 신발 자국, 머리카락 등을 치우도록 지시해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남편의 살인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한 B씨는 부부사이인 관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노호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