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3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친인척 294명이 점검대상으로 금융관련 법률을 어겼는지와,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뒤 6개월 안에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전체 지분도 1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심사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과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105개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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