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호서비스(DCDS) 3일 전면 허용…수수료 미리 내고 사고로부터 보호받자!
[148호 경제] 보험업법 위반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카드사 신용보호서비스(DCDS)가 지난 3일 금융당국 합동간담회를 통해 전면 허용됐다.
카드사 신용보호서비스란, 카드사가 대출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질병.실업 등의 사고 발생시, 대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용요금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만을 지불하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진 당사자는 물론, 남은 가족들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게 됐다.
◆ 무슨 상품들이 있나= 삼성카드는 지난 2005년 ‘S-크레딧 케어’라는 상품을 선보이며 국내최초로 신용보호서비스를 도입했다. 삼성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호서비스는 카드사용금액의 0.53%의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가해 사고 발생시 회원들의 채무를 면제,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카드 홍보실 한용 대리는 “재해, 파산, 실직 등의 갑작스런 사고가 회원들에게 신용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며 “고객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면제, 유예하는 삼성카드만의 신용보호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 ‘S-크레딧 케어’는 사망, 장기입원의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카드이용액이 면제되며, 단기입원이나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한용 대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나 상환어려움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해 6월과 올 1월 출시된 현대카드의 ‘크레딧 세이프 보험’과 ‘크레디트 쉴드 보험’도 신용보호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카드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과 제휴해 질병 및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서 카드대금을 변재해주는 서비스라는 점.◆ 어떤 효과 있나=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 도입으로 카드사 측은 회원들의 연체를 막아 내부적 자금부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회원들은 적은 수수료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카드대금’을 안정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3일 “카드사 신용보호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신용관리 상품’으로 도움이 되는데다 카드업계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보험과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던 보험협회 측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초 입장과 달리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생명보험협회 최성민 과장은 “정부에서 허가한 부분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가 보험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면서 “보험은 사고 발생시 보험료를 지급하고,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는 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라며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가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