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급량 감소로…주택 질도 하락
[148호 경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정부가 올 초 ‘1·1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가 임박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시행시 공급축소, 신규분양 적으면 가격 오히려 상승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은 부작용은 신규주택분양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갈 것이란 점이다. 이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론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공급량 감소는 민간택지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란 이 교수의 주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민간건설사가 제도 시행 전처럼 분양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줄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희소가치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질도 떨어뜨릴 것”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은 주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점이다. 이는 분양가격을 통제할 경우 초과수요에 따라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계에서 주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주택공급업자들은 분양가격을 통제할 경우 신규 생산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단 것이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가연동제가 실시된 지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연 평균 61만 가구.
그러나 이 시기에는 공공택지가 대규모로 공급됐다. 또 민간개발택지도 토지구입비와 정부 통제가격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준농림지가 대부분이었다.
공공택지 공급확대하지 않을 경우 공급감소 불가피
따라서 대부분의 주택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매입을 통한 주택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공급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왜 다시 부활시키나
주변시세보다 싼 분양주택 구입
분양 프리미엄 둘러싼 암시장 형성 문제도 적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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