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거래소는 12일 진흥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이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진흥기업을 고발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검찰 고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진흥기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알앤엘바이오에 대해서도 진흥기업과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해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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