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함과 동시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도 연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협의해 계약연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안건에 부치도록 했다.
신 부위원장은 특히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물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할지 여부도 사법적 판단 이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8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치 않을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승인 심사 결론을 보류하더라도 하나금융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 금감원이 각별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8일 무난히 인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판단보류' 결정을 내려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은 24일로 시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13일 긴급 이사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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