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반면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단순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데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데다 자수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1월8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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