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17일 오후 2시 이러한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자위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자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저 입찰 규모를 기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공자위는 18일 매각공고 후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예비입찰과 최종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LOI 접수마감 이후 확정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현재 56.97%인 우리금융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적정성문제는) 매각방안이 오늘 확정되어서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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