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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소재 본회에서 고용노동연수원과 고용노동관련 교육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교육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연수원측에서 사이버 교육 및 노동법 상식 웹툰 제작, 연수원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련 의식 함양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전운배 고용노동연수원 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노무관련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공공 영역의 노무교육에 앞장서온 고용노동연수원의 노하우를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도 고용노동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협력은 ‘내 사업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의식을 함양하고, 노사간 함께 누려야할 정의를 공동으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