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30대 징역 1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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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30대 징역 15년 '중형'
  • 매일일보
  • 승인 2007.06.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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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5일 수차례에 걸쳐 나이어린 여아 등을 성폭행한 이모씨(3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7,9세에 불과해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또한 수법이 엽기적이고 자신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및 가족들이 형용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동기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등을 비추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노상에서 귀가하는 A양(7)을 집에까지 뒤쫓아가 위협하고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지난 2월초까지 7차례에 걸쳐 나이어린 여아 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 박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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