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계기업 부정거래 선제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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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부정거래 선제적 조사 착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5.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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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XX기업 대표 황모씨는 지난 2009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는 제3자 배정자를 '○○○ 등 21인'으로 기재하고, 자금사용 목적을 '제품생산 및 운영자금'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 납입 직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등 가장납입 방식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N기업의 지배주주 조모씨도 지난 2009년 11월 △△로부터 경영권을 인수, 그해 12월 바이오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한 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발행한 주식을 처분,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X기업과 N기업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가장납입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및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부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사냥꾼뿐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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