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학교납품 확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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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학교납품 확인 '충격'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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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병든 소 등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가 불법도축된 뒤 학교와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검은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학교에 유통시킨 B(4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불법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C(52·여)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죽거나 죽기직전의 한우나 육우 수백여 마리를 헐값에 구입한 뒤 불법도축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께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된 비정상 한우 40여 마리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정상고기인 것처럼 속여 약 4.1t 가량을 청주와 충주, 청원 일대 99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59·구속중)씨로부터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혐의다.

D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 업자들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E(56·여·구속중)씨 등 동생들이 운영하는 유명 해장국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도축된 소는 학생 9000여 명과 유명 해장국집에서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조사 결과 축주-중개상-불법도축업자-유통업자-음식점 업주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공범 이익이 모두 일치해 불법도축이 은밀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축주들이 불법도축 중개상에게 소를 양도하고도 '폐사'신고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서류검토만으로 급식고기를 수령, 소 중개 등록제와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 실명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들의 경우 지난 구제역 기간에도 폐렴 등 증상을 보여 항생제를 투여한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도축과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또 다른 불법도축 조직 등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소 이력 관리제도 부실 운영 등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의 부재가 이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처럼 비정상 소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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