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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