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강화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위반 시 이행강제금 매출액 5%이내 부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의결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이다.이로써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5건이었고, 특별법 제정안은 작년 1월 발의된 이훈의원안과 같은해 12월 발의된 정유섭의원안 2건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훈의원안과 정유섭의원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이다.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위반 시 이행강제금 매출액 5%이내 부과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