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추진
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 과세 특례 등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정책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관련 규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점검과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금까지 관련 부처들의 ‘중견기업 비전 2280’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도약기업 80개를 선정했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또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개최했으며, 중견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40%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됐으며,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위해 올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할 계획이다.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 과세 특례 등 중견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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