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30분 동안 NH투자의 시세조회전용 HTS로 접속한 준회원 12명에게 고객의 거래정보가 표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혔다.
투자자 이름, 거래종목, 매매 단가 등 이 시간동안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가 HTS 거래체결 알림판을 통해 노출된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체결 데이터는 해당 계좌를 가진 고객에만 표출돼야하는 데 해당 직원이 프로그램에 잘못된 명령을 내려 시세조회 HTS 접속자들에게 거래내역이 표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누출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의 고의성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안이 파악된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NH투자증권 고객정보 누출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이 IT감독국과 사안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