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중소·중견기업, 2020년부터 시행… 인력난·생산차질 이중고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혼선이 빚어져 명확한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생산·제조인력이 필요한 중견기업에는 유연근무제 실시요건을 완화하거나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했다.직원 300명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선마련을 주장했다.다음달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을 이행해야하는 중견기업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내세워 추가 인력을 충원과 근로시간 시범운영 등 해법 찾기에 분주했다.가구업계의 경우, 일정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용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생산라인에서는 다기능공 양성, 추가 인원 확보, 기계 자동화 등으로 해결하고 있었다.한샘은 매장 근무 영업사원들에게 주말 등 고객이 몰리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예상해 근무시간을 유기적으로 조정했고, 에넥스는 ‘PC오프제’와 ‘연장, 휴일 근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며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했다. 박진규 에넥스 대표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