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62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회사에서 13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불성실공시 지정예고된 업체는 ▲㈜엘앤피아너스 ▲㈜피에스앤지 ▲㈜유비프리시젼 ▲㈜와이즈파워 등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법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유아이디, 오성엘에스티㈜ 등 나머지 2개 업체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보고 공시의무 성실공시이행촉구를 조치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도 두 차례 이행실태를 통해, 모두 12개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7개사는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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