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거래 승인 여부와 ELW 불법 매매나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에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일반적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스캘퍼들이 증권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정황을 포착, 올해 초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 손모(40)씨와 전·현직 증권사 직원 백모(37)씨 등 4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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