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절차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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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절차 까다로워진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6.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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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상장할 때도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등 리츠 상장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횡령과 배임 등이 발생하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리츠를 인가하고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와 별도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처럼 상장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리츠는 자금을 공모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다. 최근 리츠 관련 제도가 완화되고, 금융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개발 자금이 리츠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장된 개발리츠(신규 개발사업에 투자)와 자기관리리츠(전문 위탁기관 없이 상금 임직원이 직접 운용)가 분양실적 저조와 내부 통제 미비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A리츠는 상장된 지 6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B리츠의 경우 매출이 50억원에 미달하는 등 사업 부진으로 4개월 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장 미분양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2년 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거래소는 개정안을 통해 상장예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거에는 공모 이후 상장심사청구가 이뤄져 실질적인 상장심사가 곤란했다. 또 상장위원회 심의도 생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심사를 받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 주선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상장위원회 심의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질적감사와 재무요건 도입 등을 통해 부실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고,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수 요건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횡령과 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적용토록 했다. 또 선박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펀드 상품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상 부적합할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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