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양지우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 ‘불법촬영’(일명 ‘몰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대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홍대 누드 모델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하여 현재는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