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양해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기업가치평가 절차 등을 거쳐 양해해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09년 설립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양해해운은 올해 4월 증자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용선료 급등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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