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지구대 순경 김광환
[매일일보] 어느덧 기온이 올라가며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으니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하며 보다 지능화되고 똑똑해진 교통 서비스를 일컫는다.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돼 있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 사례다.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000여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69배인 2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충전 비용 대비 이동 거리가 길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이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움직이는 덕분에 따로 다리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하기 간편하여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이다.하지만 이같이 증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2012년 29건에 그쳤으나 2016년에 137건으로 뛰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스마트 모빌리티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또한 차로 분류되기에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받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