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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1만원을 납부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한모(4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4월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CMS이체 방식으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뒤,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에 1만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다.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