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장 모니터링 통해 중소기업 보호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해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 재합 품목 1개를 선정했다.이날 동반위는 지난 ‘제47차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 될 예정이다. 동반위는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했다.이에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긍정적으로 협의해 상생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한다.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지난달 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대기업은 가정용·농업용·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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