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 부원장보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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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 부원장보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 '기소'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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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삼화저축은행 검사시 불법사실을 묵인해 준 금감원 간부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2명과 삼화저축은행 임원 4명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이모 행장도 배임 대출 혐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2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 당했던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된 금감원 간부 이씨 등은 2008년 검사시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해 줬고, 350억원 상당의 충당금을 180억원으로 줄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7년과 2008년 삼화저축은행 검사시 BIS 자기자본 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각각 7.49%, 9.18%에 이른다고 검사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미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이 행장은 추가로 731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해 회사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18일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0억여원을 대출받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150억원대를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신 회장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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