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결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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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결정은 ‘당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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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당 조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이 같은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도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상생을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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