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 점검
‘1만3582점 적발·8명 처벌’… 7월 집중단속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해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단속이 강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지난 29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속칭 라벨갈이) 단속실적을 점검했다.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라벨갈이 위반으로 적발된 의류는 1만3582점이며,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의 운영과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7개기관 100여명이 참가한 합동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얻어낸 행정 결과물이다.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이다.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벨갈이가 이뤄지는 집중시기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구별방법으로는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 돼 있어야 하고,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해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7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만3582점 적발·8명 처벌’… 7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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