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공백’ 생계형 적합업종… “구체적 심의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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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공백’ 생계형 적합업종… “구체적 심의기준 정립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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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운영 방안, 중기부 등 관련기관 거버넌스 구축 제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 연말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공백기간 내 제도 정착을 위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적합업종 해제시 연착륙을 위해 중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1일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는 지난 5월 통과로 도입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의 주요 쟁점을 크게 6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후속 제도가 생계형 적합업종이므로 두 제도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 제조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우려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만료 품목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가능하므로, 특정 업종에 편중될 것으로 분석했다.세 번째는 신청단체 자격의 모호성이다. 소상공인 비중에 관한 고시 등이 발표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단체 내 소상공인 비중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청단체의 업종 대표성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정부의 영업활동 제한의 문제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명시돼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내 공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담아냈다.이에 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법 통과 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통상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응답이 50%를 넘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섯번째는 대기업은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산업 전반의 침체를, 장기간 업종을 영위해온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심의기준에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이 반영돼 지정 전부터 부작용 검토가 가능하고, 지정 이후 부작용 발생 시 해제도 가능다고 봤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므로 폐지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정 연구위원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정립,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발전 방안의 수립·시행,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축, 업종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플랫폼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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