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청년고용특별자금’ 4천억 규모 확대… ‘청년 소상공인’ 지원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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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청년고용특별자금’ 4천억 규모 확대… ‘청년 소상공인’ 지원재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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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리 기준, 2.59~2.99% 우대금리 적용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한다.5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공단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이에 소진공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확대를 알리고, 지난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 신청에 대한 수요도 많은 만큼 정책자금과 달리 별도 신청기간을 두지 않는다.한편,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유지 등의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지원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는다.또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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