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최임위, 구성·결정방식 개선 필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방안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관련부처에 제출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본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위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가는 근거를 빗대어 설명했다. 또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정기 위원장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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