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인천서부지부, ‘고용창출·수출성과’ 기업에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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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서부지부, ‘고용창출·수출성과’ 기업에 이자환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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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접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일자리를 만들거나 수출 성과를 낸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고용인원 1인당 0.1%포인트를,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불 이상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를 환급받는다.환급 신청 대상은 2016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이 직접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한다.윤인규 중진공 인천서부지부장은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은 우리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 글로벌 혁신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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