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화산건설 등 3개사 하도급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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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화산건설 등 3개사 하도급법 위반 고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7.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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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키로 결정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한 만큼 고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먼저,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또 에스엠상선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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