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동료들과 함께 제부도에 휴가 온 도씨가 술을 마시고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집중호우로 출입이 금지된 약 5m아래 절벽으로 다이빙을 시도하다 암반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체 검안결과 사망자의 두정부가 함몰됐고, 익사시 발견되는 포말현상이 없는 점으로 비춰 바위에 부딪쳐 사망한 뒤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의을 의뢰하고 사고전후 함께 있었던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요원 및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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