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농구선수A(36)씨와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선물회사 과장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57억원에 이르고 투자금을 공범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해 지급했으며 범죄수익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유흥 등 사적인 용도에 쓰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씨는 지인들의 돈을 끌어다 선물투자를 하던 중 투자손실과 개인용도 사용 등으로 투자금이 바닥났다. 이에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와 그 친구 B씨에게 "단 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해 A씨로부터 24억 3300만원, B씨로부터 32억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 1심이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 직원의 퇴사처리는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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