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 용인 상현지구에서 86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서모 (당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총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브로커 이모씨와 식당업자 유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SPC를 동원해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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