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銀 용인개발사업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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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부산저축銀 용인개발사업 브로커 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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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부산저축은행이 2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했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분양승인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H텔레콤 회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 용인 상현지구에서 86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서모 (당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총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브로커 이모씨와 식당업자 유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SPC를 동원해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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