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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번 입법예고안의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이라고 밝혔듯이,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연합회는 작년 9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시행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지게 된다.연합회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16일 예정된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같은 행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연합회는 “그간 사용자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고용노동부 스스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을 못 박으면서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정당함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16일 결정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10년 넘게 벌어졌던 현장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