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포여름해양경찰서는 12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김모(5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권모(19·여)씨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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