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김해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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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김해수 구속영장 기각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08.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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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13일 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56)씨한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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