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 88.9%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발부된 영장을 대거 기각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면서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기각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지적햇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이다. 기각률이 무려 88.9%”라고 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이 신청한 18만 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10.7%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기각률이라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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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